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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8 2014노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쓰러진 피해자를 스스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B, C, D와 함께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현장에 방치하였으며, 그밖에도 건조물침입, 오토바이 불법사용,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모두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 정도 또한 심각하여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 폭력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4. 1.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뜻을 밝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