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0고합3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A
박성환(기소), 이안나(공판)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온정
2021. 4. 2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0: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 · 청소년성착 취물 파일 총 385개를 피고인의 C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및 C 회신자료, 이메일 연락처 가입자 정보, 피의자 특정,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1. 30.경부터 2020. 8. 10.경까지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1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조민혁
판사 남승정
1)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C 계정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