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피고는 원고에게 51,550,996원과 그 중 32,905,836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약관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장기렌터카 약정 제조사/모델명 : C/D 월 대여료: 762,571원 리스실행일 : 2018. 4. 20. 대여기간 : 60개월 연체이자율: 연 24%(30일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차량반납) 약정종류 : 장기렌터카 신청 및 계약 2) 대출 약정 대출금 : 8,000,000원 대출일자 : 2019. 11. 21. 상환방법 :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율: 연 12.9% 약정종류 : 녹취약정
나. 피고가 원고의 약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20. 1. 22. 장기렌터카 약정이 해지되었고, 대출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장기렌터카 약정에 따른 2020. 2. 3. 기준 해지후 원금은 29,914,398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991,438원, 규정손해금은 10,444,135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은 237,353원으로 합계 43,587,324원이고, 대출 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 원금은 7,896,420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은 67,252원으로 합계 7,963,672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550,996원과 그 중 장기렌터카 약정에 따른 해지 후 원금 및 부가가치세 32,905,836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규정손해금인 10,444,1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 7,896,420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9%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