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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24754

출자재산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친구 사이인 원고와 피고들은 2018. 5.경 각 29,000,000원씩을 출자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교동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매달 운영수익을 각 1/3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각 29,000,000원씩 원고는 28,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첫 달 수익금에서 피고들에 비하여 100만 원을 덜 배분받음으로써 29,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

을 투자하여 위 식당을 인수하고, 2018. 5. 8.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의 위 식당 운영을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출자한 합계 87,000,000원은 위 식당에 관한 보증금으로 25,000,000원, 권리금으로 8,000,000원, 시설비로 54,000,000원이 지출됨으로써 모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을 시작한 후 매월 17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동업을 계속하던 중 2018. 11.경 결혼 등의 이유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정이 생겨 동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피고들에게 밝혔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25.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는 원고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서 A은 원고, B, C가 피고들이다. 이하 위 정산합의서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E E A B B C C E A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2018. 12. 29. 원고에게 약정한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동업에서 임의탈퇴하였다.

임의탈퇴한 조합원은 탈퇴당시 조합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