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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39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산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신경외과 소속 의사 C, D 등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0. 11. 15. 피고 병원에서 C, D 등으로부터 뇌수막종 적출술 등을 시행받은 자이다.

(2) 원고 B은 원고 A(E생, 여)의 배우자이다.

나. 뇌수막종 제거술의 시행 경위 (1) 원고 A이 2010. 11. 2. F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 A의 뇌에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보이는 약 3.3cm 크기의 종양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 A은 2010. 11.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0. 11. 14. 원고 A에 대하여 ‘좌측 상안와 뇌수막종’으로 진단한 후 2010. 11. 15. 원고 A에게 개두술을 통한 뇌수막종 적출술(이하 ‘이 사건 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2010. 12. 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0. 12. 6.부터 2010. 12. 15.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1차 수술의 시행 경위 (1) 그 후 원고 A은 이 사건 제거술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2011. 3.경 피고 병원에서 검진 도중 코를 통해 뇌척수액(CSF)이 흘러 나오는 뇌척수액비루 증상이 확인되자 2011. 3. 28.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1. 3. 29. 피고 병원에서 경막 재생(Dura repair)을 위한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 A의 수술기록지에는 특이사항으로 전두엽 기저부(두개저)와 전두동 사이에 1cm 크기의 구멍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술소견으로 안면 조직(facial flap)을 이용하여 경막을 재생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인공 의료재료(기저부는 tachocomb, 전두동은 surgical-bone wax complex)를 이용하여 폐쇄 se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