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4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13: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내에서, 음식배달 아주머니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F(36세)이 말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가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19:1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발로 문지르고, 보닛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오른발 뒤꿈치로 1회 내리찍어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4,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19:1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59세)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주위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피의자들이 범행시 이용한 흉기 및 A의 상해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