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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1:30 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 남,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보호 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처벌 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