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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541

사기

주문

1.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이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3. 19.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는데, 제2원심판결의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년, 2017년에 각각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한 점,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공소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2,1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제2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