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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433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43309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39952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망 C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원고들의 상고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이하 ' 과거사정리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활동 방식 ,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 사실의 추정 ' 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7467, 217474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C을 이른바 ' 경남 산청 · 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 ( 이하 ' 경남 산청 등 사건 ' 이라고 한다 ) 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D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망 C에 관한 진술이 없는 점, 원고들과 망 E, 망 C, 망 F에 관한 족보, 제적등본 어디에서도 망 C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경남 산청 등 사건의 조사보고서에는 망 C의 사망 당시 나이가 1세로 되어 있으나 원고 B의 진실규명신청서 및 신청인 진술조서에는 망 C의 사망 당시 나이가 3세로 되어 있고 G의 참고인 진술서에는 망 C의 사망 당시 나이가 2세가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 C이 경남 산청 등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 · 산청 · 함양 · 고성 · 사천 · 거제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혐의 부역혐의 · 군경 토벌작전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하여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경남 산청 등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9. 망 E, 망 F, 망 C 등 민간인 105명을 희생자로 확인하고, 3명을 희생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남 산청 등 사건을 조사한 후 신청인의 진술이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과 일치할 경우, 목격 참고인 또는 2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존재하고 시신이 수습된 경우에는 그 진실규명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

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남 산청 등 사건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경남 산청 등 사건 중 망 E, 망 F, 망 C을 희생자로 확인한 ' H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원고 B의 가족은 H 2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에 거주하던 중 1950년 초겨울에'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 ' 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인근 마을인 J부락민들도 '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 '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는데 그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렀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란민도 상당수 있었다. 인민군이 지리산에 피란 중이던 주민들에게 ' 내려가면 죽는다. ' 고 해서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K 부근에 집을 지어 살고 있던 원고 B의 가족은 1951년 초겨울 무렵 동계토벌 작전을 실시하던 백야사 토벌군에게 잡히게 되었다. 이때 원고 B의 조부 망 E은 군의 심문 도중 구타로 사망하였고, 항의하던 작은 숙모 망 F과 품에 안겨 있던 아들 망 C ( 1세 ) 은 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

토벌과정에서 잡힌 원고 B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광주 포로수용소로 이송된 후 원고 B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수용소에 있다가 조모 L, 큰 숙모 M, 사촌 N이 장티푸스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망 E, 망 F, 망 C 등 일가족 세 명이 희생되었다. "라.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망 C의 사촌형 원고 B에 대한 신청인 진술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 우리 가족은 산청군 마을에서 증조부모, 조부모, 어머니, 형, 본인, 둘째 숙부 가족 , 넷째 숙부 가족 ( 숙부 0, 숙모 망 F, 아들 망 C ) 이 함께 살았다.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국군이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1950년 9월 ~ 10월경 증조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피란생활을 하던 중 1951년 초겨울 무렵 우리 가족은 지리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국군을 피해서 두 방향으로 흩어져 도망을 갔는데, K 근처에서 본인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조부 망 E은 국군의 몽둥이에 맞아 죽고, 숙모 망 F과 그 품에 안겨 있던 사촌동생 망 C ( 당시 3세 ) 은 국군에게 총살을 당했다. 본인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조모 L과 숙모 M, 이웃인 G으로부터 망 C 등이 그와 같이 살해된 사실을 들었다. 그 후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가족 중 조모 L, 숙모 M, 사촌동생 N 등 3 명이 장티푸스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B이 병원에 입원 중인 G을 면담한 후 작성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에게 전달한 진술서에는 이웃인 G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본인은 망 F과 같은 마을 출신인데, 1951년 동계토벌 시 같이 피란 중이던 망 E , 망 F과 그 품에 안겨 있던 아이 망 C ( 당시 2세 가량 ) 등 3명이 구타 사망 · 사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먼저 망 E이 군인들에게 구타당하여 다리뼈가 다 부러진 후 사망

하였다. 그 후 토벌군 상급자가 망 F에게 ' 남편이 어디 갔느냐. 남편을 찾아내라. ' 고 추궁하면서 ' 안 찾아내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다. 망 F이 ' 마음대로 하라 ' 고 버티자 하급자에게 ' 데려가 죽이라 ' 고 명령하여 옆으로 끌고 가 사살해 버렸다. 망 F이 안고 있던 망 C도 함께 사살되었다. 망 C은 참 잘 생겼었다. 만약 망 F이 ' 살려 달라 ' 고 빌었으면 살았을 것이다. 당시 원고 B의 조모 L, 둘째 숙모 M, 그 아들 N도 함께 있었다. "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원고 B의 친척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 원고 B이 조카뻘 되는데 이 사건 당시 같은 부락에 살고 있었다. 본인은 1950년 9월 말경, 수복 직후에 토벌군을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하였는데, 피란생활을 하던 중 원고 B의 가족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산에서 원고 B을 업고 도망가다가 손을 크게 다친 적도 있다. 1951년 12월경에 함양군 휴천면에서 잡혀서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52년 봄 무렵 풀려났다. 원고 B의 가족이 지리산과 광주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다. "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남 산청 등 사건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웃 G, P, Q ( 모두 익명처리되어 있다 ) 의 아래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1 ) G .

" 1951년 11월경 망 E 등 3명이 토벌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마을주민들로부터 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 산에서 시신을 찾아와 마을 선산에 모셨다. "2 ) P" 한국전쟁 중 원고 B의 가족이 토벌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전쟁 후 시신을 수습하여 선산에 모셨다. "3 ) Q"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1월경 원고 B의 가족 중 조부 망 E, 숙모 망 F, 그리고 그의 아들 망 C 등 3명이 토벌군에 의해 사망했고, 다른 식구 중 일부는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병사했다는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로부터 들었다 "아. 망 E, O ( 망 F의 남편 ) 가 호주로 된 제적부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망 C에 대하여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 B의 집안 족보에 망 E과 망 F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망 C에 관한 기록은 없다 .

자. 한편 경남 산청 등 사건의 조사보고서에는 희생자로 확인된 R, S, T, U, V, W , X, Y 등의 사망 당시 나이를 만 나이로 기재하고 있다 .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C이 경남 산청 등 사건으로 희생되었다는 원고 B, G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앞서 본 D나 G , P, Q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경남 산청 등 사건의 조사보고서상 망 C에 대한 판단 부분에 모순이 있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비록 망 C에 관하여 공부상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그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이는 망 C이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만 2세가 채 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공부상 출생신고 등이 되지 않고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 C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 6. 25. 이전에 출생하여 1951. 11. 경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 당시 만 1세를 넘긴 지 오래된 무렵이어서 제3자에게는 이른바 우리나라 나이로 2세나 3세로 보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에 따라 망 C의 사망 당시 나이를 2세나 3세로 달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 C의 희생 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남 산청 등 사건의 조사보고서에서 망 C의 사망 당시 나이를 1세로 기재한 것은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인 점, D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망 C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 B의 가족 구성에 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쟁이 끝난 후 망 C을 포함한 이 사건 희생자 3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선산에 모셨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망 C은 경남 산청 등 사건으로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 C이 경남 산청 등 사건의 희생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망 C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원고들의 상고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