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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누5282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증거를 ‘보험급여의 정지’에 관한 것으로 위변조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위변조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가 존재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을 뿐인데도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지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피고의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가 존재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