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2. 17:5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에 ID ‘D'를 통해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하여 “자기가 맨날 쫙달라붙는옷입고 떡칠하고나니니까 남자들이 먹고버리려고 다가오는거를 자기가 이뻐서 그런줄암ㅋㅋㅋㅋ 레알 노답, F 가보면 내가첨부한사진 그대로있는데 눈부분 보면 얼마나 못생겼는지 화장으로도 못가림 머리통에 든거없으면 인격수양하고 다니던가 짜져살던가 꼭 관심받고싶어서 떡칠하고 악플남기고 ㅉㅉ 역시 꼴통김치년乃 얼굴에 철판깔았나 귀요미송을 왜올려ㅋㅋㅋ 돌아버리겠네ㅋㅋㅋ 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17:5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에 ID ‘D'를 통해 접속하여 제1항 피해자에 대하여 “이여자BJ 네이버아이디도 G 저건데 H 저거보셈ㅋㅋㅋ 남자 생식기 귀1두가 빨갛다고 지식인에 올려논거에 죽을병이네요 야1동좀그만쳐보세요 라고 하질않나 이거요도염아닌가요묻는사람한테 더럽다고하질않나ㅋㅋㅋ ㅁ1ㅊㄴ임 얼굴도 개1떡칠했는데 실제로 존1나못생김 F 가보면 내가첨부한사진 그대로있는데 눈부분 보면 얼마나 못생겼는지 화장으로도 못가림 머리통에 든거없으면 인격수양하고다니던가 짜져살던가 꼭 관심받고싶어서 떡칠하고 악플남기고 ㅉㅉ 역시 꼴1통김1치년乃 얼굴에 철판깔았나 귀요미송을 왜올려 ㅋㅋㅋ 돌아버리겠네ㅋㅋㅋ 자기가 맨날 쫙달라붙는옷입고 떡칠하고나니니까 남자들이 먹고버리려고 다가오는거를 자기가 이뻐서 그런줄암ㅋㅋㅋㅋ 레알 노답”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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