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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