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43182
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99,563원 및 그 중 59,488,91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할부금 132,000,000원을 할부기간 30개월, 할부만기일 2018. 6. 24., 연체이자율 연 25%, 월 할부금 4,4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할부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 2017. 9. 13. 기준 잔존 할부원리금이 59,999,563원(= 원금 59,488,910원 연체이자 510,65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할부원리금 59,999,563원 및 그 중 원금 59,488,91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