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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26 2019나16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아래 제3항에서 관련된 판단을 추가한다) 제4쪽 표의 적극재산 중 “용인시 처인구 J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을 “용인시 처인구 J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O 부동산’이라 한다)”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180,000,000원”에서 “269,973,000원”으로 고치고, 적극재산으로 “O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180,000,000원”, 소극재산으로 “O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269,973,000원”을 추가하되 “K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9,000,000원”을 삭제한다.

제4쪽 표의 소극재산 중 국세채무 “688,020,000원”을 “606,095,880원”으로 고친다.

제4쪽 표의 적극재산 합계액 “1,260,609,470원”을 “1,530,582,470원”으로, 소극재산 합계액을 “1,567,789,250원”에서 “1,686,838,130원”으로 고친다.

제4쪽 표 아래의 “마.”를 “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O 부동산의 가액과 그 매매대금 채권 등에 관한 판단 적극재산 중 O 부동산의 가액을 제1심이 180,000,000원으로 인정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을 제9호증(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을 제7호증은 그 일부이다)을 근거로 536,78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발서에 O 부동산의 시가가 536,78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산정내역 부분(5쪽)과 을 제10호증(증인신문 녹취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시가를 조사, 산정한 국세청 직원이 O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임을 전제하면서도 토지 전체 시가를 산정하면서는 지적 단위 ㎡를 평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