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 경 울주군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이 F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대행사인데, 사업에 투자 하면 체비지 100평을 주거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5. 경 피고인이 지정한 G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이 F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대행사인데, 사업에 투자 하면 체비지 100평을 주거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너는 특별히 코너 부분의 땅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13. 6. 27. 2,000만 원, 2013. 7. 11. 1,000만 원, 2013. 8. 12. 200만원, 2013. 8. 29. 200만 원, 2013. 9. 6. 200만 원, 2013. 9. 27. 200만 원, 2013. 10. 16. 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G,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