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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4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 송파구 D 302호, 목적 :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 장비개발 판매 및 정 비보수업 등) 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2. 2.까지 주임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644,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진정( 고소장) 취하서 가 2017. 7. 28. 이 법원에 접수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