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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628

품위손상 | 2011-10-26

본문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감봉1월→불문경고)

처분요지 : 2011. 2. 15. 22:30경 주거지에서 매실주 3~4잔을 마시고 취침한 후 2. 16. 03:08경 현장잠복근무지로 가기위해 약 1km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측정된 것으로 음주운전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술을 마신 장소와 계기, 음주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62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7. 14.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2. 16. 04:00~08:00간, 동대신동 방화사건 현장주변 잠복근무를 지정받아 근무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11. 2. 15. 22:30경, ○○아파트 주거지내에서 매실주 3~4잔을 마시고 취침한 후, 2. 16. 03:08경 근무지로 가기위해 자신 소유의 차량을 ○○주유소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측정되었으며, 2011. 6. 24.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비위첩보가 하달되어 의무위반행위가 통보되는 등 음주운전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수상한 경력은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어 상훈 감경하고, 음주운전으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가 정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경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퇴근 무렵, 팀장으로부터 ○○경찰서 관할지역인 방화범 검거조 중 후반조(04:00~08:00)로 투입된다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 근무를 위하여 곧바로 귀가를 하였는데, ○○학원으로부터 딸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아 격려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치킨 등을 시켜주고 자녀들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집에서 담근 매실주 3~4잔 정도를 마신 후 취침을 하였으며,

3시간 정도 취침 후 익일 2:50경 일어났으나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양치질도 못한 상황에서 잠복근무지로 가다가 03:08경 ○○주유소 앞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측정된 것으로,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중 피로를 풀기위해 매실주를 마시고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취기가 있다거나 술 냄새가 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고의로 지시를 위반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음주 측정결과 형사입건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0%에 미달되는 0.030%로 측정되었으며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운전했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전혀 없었던 바,

매실주 3~4잔 정도를 마시고 수면을 취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형사입건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에 미달하는 0.030%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었던 점, 16년 4개월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등 약 27여 차례 표창을 받았고 단 한차례 견책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징계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볼 때,

술을 마신 장소와 계기, 음주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고의로 지시를 위반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음주수치가 형사입건 기준 미만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귀가 후 취침 전 가족과 같이 음주를 한 음주 동기 및 음주 장소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나, 당일 팀장으로부터 잠복근무 지시를 받아 익일 04:00까지 잠복근무지로 출동해야 하는 근무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은 음주를 자제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음주를 한 것은 음주운전과 음주 후 주취상태 근무 등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단속주체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현행법 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지시공문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 지시명령과 교양을 소청인이 충분히 인지하여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단속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보다 낮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속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퍼센트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성적이 향상된 딸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취침 전에 가족과 같이 음주하고 새벽에 일어나 잠복근무지로 출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