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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과 관련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하자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 발생에 있어 버스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L조합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중하게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