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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40966

양도소득세등 반환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8. 29.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D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들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각종 부채로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9. 9. 11.자로 C의 남편이던 피고, 그리고 소외 E 등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 정 서 원고(갑), E(을), 피고(병)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갑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D 소재의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 매매계약, 동 부동산에 관련된 부채상환, 매매대금의 배분 등 모든 권리 및 이해관계가 상기 갑, 을, 병 삼인의 협의 및 동의하에 진행함을 확인한다.

2. 상기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 매각대금의 배분에 대하여서도 상기 삼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2009. 10. 30. 피고, C 등과의 합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2013년경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그 형식은 피고의 본등기는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자체를 소외 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3. 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