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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①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②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①, ②의 판결을 받은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대부분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에 들어간 후 그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거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체크카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종류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위 ①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② 판결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위 ② 판결에 따라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출소한 지 약 3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단기간 내에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거의 동일하며, 달리 피고인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물건을 훔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