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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계면 활성제를 실제로 공급 받았고 관행상 실제 거래보다 10% 정도 부풀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발급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 중 공급 가액이 7,029,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9번 )에 관하여 3,000,000원의 벌금을 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는데,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 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초과하여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 과의 실물 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거래 명세표, 운송장 등 거래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해당 기간 피고인이 운영한 D와 F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