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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14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협회는 피고 C, B과 공동하여 3,600만 원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사실, 피고 B은 임대인 D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 C이 2016. 11. 29. 피고 협회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6. 11. 29.부터 2017. 11. 28.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탁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의무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피고 C의 중개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 가입금액인 1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