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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나1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1. 27. 공군중앙관리단으로부터 09-방-15 시설공사(2)(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503,627,300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신설비)는 2010. 3. 10. 대명종합건설로부터 위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5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3. 10.부터 2010. 1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대명종합건설은 위 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 2011. 5. 3. 공사를 포기하였고, 공군중앙관리단은 2011. 6. 22. 피고에게 위 시설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1,510,000,000원(2011. 11. 24. 설계변경으로 1,513,407,6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6. 22.부터 2012. 1. 26.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위 기계설비 공사 중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88,260,000원,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2. 1.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11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 선급금 110,000,000원, 2011. 9. 9. 기성금 69,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2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고, 공군중앙관리단은 같은 날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와 1,513,407,600원에서 44,226,200원(그 중 기계공사에서는 15,986,174원)을 감액한 1,469,181,4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