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도36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 과 사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사진이 독자적인 가치를 가졌다거나 사진 자체를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진을 광고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A과 공동 정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 ㆍ 부가적 판단에 불과 하다.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위 가정적 ㆍ 부가적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