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2002.11.15.(166),2590]
감사원 공무원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감사원 공무원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것이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5인)
감사원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주사인 원고가 건설교통부 일반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콘도사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및 남양주시의 공무원들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들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사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하여 그 심의를 받지 않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밝혀내었다거나, 그 감사기간 중 감사를 중단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콘도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사항을 밝혀내었지만 감사원 제4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자회견 행위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