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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3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4』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4:25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에 있는 88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번째 중수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 G(31세)이 즉시 그곳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대구 동구 H, 1호(I아파트)에서 경북 구미시 J(K주유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예비군 교육훈련 통지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