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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노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신질환(관음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개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