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건물의 매매에 있어 대지가 비록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임차인인 매도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조건으로서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며 다만 위 매매사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될 때에는 임차인이었던 매도인이 그 임차권을 상실할 뿐이고 위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은 피고 1에 대하여 대전시 선화동 5번지(전 4번지의 2호로서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지번이 변경) 소재 별지도면대지 중 동번지 동남단경계점을 (가)로 하고 (가)에서 경계선을 따라 서북십천사를 (나)로 하고 (나)에서 동 오천삼을 (다)로 하고 (다)에서 90도로 서로 오천육을 (라)로 하고 (라)에서 90도로 동남삼천사를 (마)로 하여 (나),(다),(라),(마)를 포위한 별지 도면적색부분 26평 1합 3작을 분할하여 단기 4287.6.3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전항대지 26평 1합 3작에 대하여 단기 4286.6.2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6.6.26. 피고 1로부터 본건 계쟁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대지에 대하여는 동 피고가 임차중인 귀속재산인 관계상 동 피고가 후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으면 이를 원고명의로 분할변경수속을 취한다는 조건하에 대금 7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만일 귀속재산을 불하전에 매매한다면 동 피고가 후일 이를 불하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염려하여 소유권취득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가옥만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본건 대지는 서면상 이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건 가옥과 대지를 포함하여 매수한 것이고 결코 동 대지상의 가옥만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연이 피고 1은 기후 단기 4287.6.30. 충청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계쟁대지를 포함한 귀속대지 175평을 불하받았으므로 동 피고는 우 약지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1은 당시 본건 대지의 시세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금만 하더라도 평당 3,000환이었다고 주장하나 우 계약당시는 화폐개혁직후이므로 당시 시가로서는 차라리 고가의 편이오, 당시나 현시나를 물론하고 공지로 있는 대지와 건물이 있는 대지의 간에는 기 가격에 대단한 차이가 없으며 대지상에 우수한 건물이 있으면 별문제이나 그렇지 못한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물이 없는 대지의 가격과 별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은 일반 개인재산과 달라서 귀속재산을 불하할 시에는 보통시의 십분지일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인즉 당시 자금난에 봉착하였던 동 피고로서는 7만환이면 상당한 고가로서 매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귀속대지 임차인이 자기소유의 동 지상건물을 타에 매도할 시는 지상가옥만을 특히 분리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대지까지 포함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습이다. 피고는 본건 가옥을 가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전쟁당시의 무허가건물이므로 가건물로 된 것이지 보통 판자집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난민으로서 당시 구화 7백만원이란 거액의 금원을 출연하면서 대지에 대하여 매도도 임대차계약도 없이 하시라도 철거될 불안을 포함한 매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상식상 명료한 바이다. 동 피고는 또한 본건 대지의 매매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 매매는 귀속재산처리법상 무효의 매매라고 주장하나 귀속대지라 하더라도 임차인인 동 피고가 후일 불하를 받아 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매매는 법률상 하등의 흠함이 없는 매매이므로 동 피고의 우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서상과 여한 이유로서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언을 좌우하여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치 않으므로 부득이 피고 국에 대하여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1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 주장일에 본건 대지상의 가옥(가건물)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기 대지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임차중이었으므로 이를 임의로 매매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매도한 것이 아님은 동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할 뿐 아니라 본건 대지는 당시 임차권의 권리금만 하더라도 평당 3,000환씩이었으므로 본건 매매대금이 겨우 7만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능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시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면 쌍방은 기 즉시로 관재당국에 신청하여 임대차명의변경수속을 취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금까지 기 수속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4287.6.30. 피고가 이를 불하받은 후에도 하등의 말썽이 없었고 동년 7월 초순경에는 피고가 도리어 우 불하된 사실을 원고에 고하고 이후 원고가 지불할 대지임료액에 대하여 협정까지 한 사실이 있다. 본건 대지는 피고가 불하받은 175평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주장과 여히 이를 분매한다면 잔여부분에 대한 손실이 막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각할 리는 만무하다. 본건 대지상 건물은 무허가 건축인 판자집 가건물로서 조만간 철거당할 운명에 있었던 관계로 원고는 일시적 영업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본건 건물만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피고 역시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본건 대지를 일시 타인에게 사용케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본건 건물만을 원고에 매도하였던 것이다. 본건과 여히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매하는 사례는 9·28 수복후 전재가 심대한 대전시내에는 허다하였으며 특히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더우기 그러하였으므로 본건 매매도 여사한 사례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다. 설사 원고주장과 여히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의 성립을 가정하더라도 동 매매는 귀속재산처리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국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등에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피고 1에게 불하하고 기 대금 전액이 완납된 사실은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사실은 부지이고 설령 동인등간에 매매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대지는 시가지계획에 의한 환지수속이 미급이므로 원고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증거방법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의 증언 급 당심감정인 소외 5, 6의 감정결과 및 당심의 검증결과를 각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소외 3, 1의 환문을 구한 다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은 공문서부분만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8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7, 8, 9의 각 증언과 원심 급 당심의 검증결과를 각 원용한 다음 당심에서 증인으로 소외 10의 환문을 구하고 갑 각 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하고 피고국 가소송대리인은 갑 제3,4호증은 공문서 부분만 인정하고 이여의 갑 각 호증은 부지로서 답하다.
원고가 단기 4286.6.26. 본건 계쟁대지상의 건물을 피고 1로부터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1간에 다툼이 없고 본건 대지는(별지도면 적색표시 부분)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1이 이를 임차하고 있다가 단기 4287.6.30. 이를 포함한 동 5번지 소속의 대지 175평을 충청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아 기 대금 전액을 완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양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와 피고 1간의 우 건물 매매당시 본건 대지 26평 1합 3작도 우 매매목적물중에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다툼으로 심안컨대 당심 급 원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고와 피고 1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는 대지상의 건물뿐이 아니고 본건 계쟁대지 26평 1합 3작까지 포함하여 기 대금을 7만환(구 700만원)으로 정하였던 것인 바 당시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1이 임차중에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 동 피고는 합의하여 기 권리취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편의상 대지를 표시하지 않고 건물만을 표시하여 이를 작성하고 후일 피고 1이가 본건 대지를 포함한 전기 175평 전부를 불하받을 시에는 본건 대지를 원고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수속을 취한다는 조건하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동 계약금 5,000환을 피고에 지불한 후 동년 7.11.까지 간에 잔대금 전부를 완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7, 8, 9,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은 이를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을 제2호증만으로서는 우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타에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갑 제1호증 계약서에 대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본건 대지는 당시 임차권의 권리금만 하더라도 평당 3,000환이었으므로 우 매매대금 7만환은 결국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대금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4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조신할 수 없고 당심 감정인 소외 5, 6의 각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매매대금으로서 정한 전기 7만환은 이에 대한 당시의 시가에 비추어 결코 부당한 가격이 아님을 규지하기에 족하므로 피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 매매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피고가 후일 불하를 받아 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조건으로서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며 다만 우 매매사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된 시는 임차인이었던 원고가 기 임차자격을 상실할 뿐이고, 본건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우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대지를 피고 1이 불하받아 그 대금까지도 전부 완납한 이상 피고 국은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명의로 경유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1은 동 대지에 관하여 원·피고간의 전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경유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이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피고 국에 대하여서는 피고 1을 대위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결국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