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37(1)민,86;공1989.4.15.(846),525]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권리상고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시의 제방축조공사등과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이 있기 수년전에 이미 탄천 유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되어 그 대부분이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황폐화 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은 포락으로 영구히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원심판시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소멸에 관한 것이고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당원 1972.1.31. 선고 71다2398 판결 ; 1981.5.26. 선고 80다710 판결 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부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었는 바, 1962.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은 탄천의 강물줄기 중앙에 위치하여 그 물줄기가 위 각 부동산의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었으며 각 그 양쪽은 모래와 모래더미로 하상을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주소 1 생략)의 10퍼센트 가량은 하상에 인접한 잡종지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형조건상 경작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상태는 그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이 계속되어 1965.5.경에도 이 사건 토지들은 그 대부분 강물이 흐르는 하상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가 1965.5.경부터 1966.6.경간에 탄천-송파지구 개수계획의 일환으로 호안정비공사와 함께 좌안 쪽으로 제방축조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1966.4.13. 서울특별시장고시 제952호로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경기도 중부면 경계지점을 기점으로 하고 같은 구 삼성동 한강 합류점을 종점으로 탄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개수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하천유수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그 대부분이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황폐화 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들의 사소유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위와 같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원심설시에 의하면, 원고의 사유지가 과연 하천에 관한 법령상의 적용하천에 무너져 떨어졌는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포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을제1호증의 5에 대한 심리미진이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역설하여 환송전 원심을 파기하고 있다.
3. 이리하여 원고의 권리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허가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이상 따로 이 주문에서 권리상고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지 않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