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9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12:02경 울산 중구 B주민센터 내에서,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공무원 C과 상담을 하던 중 준비해 간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인주와 서류를 위 C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재차 그 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 5개를 위 C 등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로 집어 던지는 등 위 C 등 공무원을 폭행하여 민원상담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컴퓨터 모니터 4개, 키보드 1개 등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란을 피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