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3:4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2회로 그중 1회는 13년 전의 것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한값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