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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5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재단법인 I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식 음료, 행사, 웨딩, 공연 등 업무를 담당하는 ‘K’ 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K 경영담당, 피고인 A은 K의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I 내규에 의하면 외부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약관리를 하며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 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이 적정한 계약금액의 수준을 벗어 나 부당하게 과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업체를 관리감독하면서 용역비용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 웨딩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2. 6. 30. 자로 퇴직한 L이 형식 상 만든 업체를 ‘K 결혼식 진행 전문업체’ 로 선정하고, 실제 L이 용역계약에 따라 웨딩상담, 행 사진행 등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7. 5. 경 L에게 다른 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제출하라 요구하여 L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M’ 과 수의 계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에 맞추어 수의 계약 관련 기안 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7. 6.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에서 L이 운영하는 ‘M’ 과 계약금 1,830만 원, 결혼식 식 음료 매출의 9.5%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K에서 개최되는 결혼식 진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용역계약 및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경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2012. 10. 경 용역업체를 L에게 명의를 대여한 주식회사 N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에 따라 L이 K에 전문 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