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88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기술지원(a/s)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보안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은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D 등에 판매한 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 기술지원에 피해자 F에 저작권이 있는 G 프로그램이 필요해지자 2017. 11.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G 프로그램 불법으로 다운 받은 다음 2017. 11.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지술지원에 피해자의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종업원인 A이 위 가항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