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관련, CCTV동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