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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피해자 C(32세)의 D 트라제XG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4. 05:00경 업무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E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43쪽)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고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없이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