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범 죄 사 실
『2015고합3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3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4. 22: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자동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승차하자 바로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왜 잠수 타느냐,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돈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조건(성매매)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는 위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갈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A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하기차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사하기차역 인근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장소로 가서 남자를 만나 선불로 돈을 받아 성관계를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이후 2015. 4. 25. 0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물색한 성매수남과 인근 I여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