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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정2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B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3. 경 C에 있는 D 역 버스 대기 장에서, 피해자 E가 직장 상사와 불륜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을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고자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E 보지, 씹할 년, G 소장하고 잤다, 같은 인천이라 같이 잤다”, “E 보지, 개 같은 년이 내 차를 사당에서 타고 왔는데 소장한테 멘트 안했다고

일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경 D 시 H 건물과 I 현장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밥을 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자주 연락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여 상사에게 호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E 보지 개 같은 년이 지가 밥 산다고 먼저 말해 놓고 G 소장한테 딴 소리 했다.

씨 발년이 여우 같은 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2. 15:00 경 위 D 역 버스 대기 장에서, 직장 동료인 K, L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E 주임이 나를 고자질한 거 같다.

씨 팔 년, E 보지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K, J, M,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