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186 | 관세 | 2004-03-03
국심2003관0186 (2004.03.03)
관세
취소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OO공항세관장은 2003.10.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74,133,280원, 부가가치세 7,413,330원, 가산세 16,309,05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11.12) 외 35건으로 Laser Diode Module(모델 A1916LMM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517호(양허 0%) 및 HS 8541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9013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10.9. 관세 74,133,280원, 부가가치세 7,413,330원, 가산세 16,309,050원, 합계 97,855,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레이저 다이오드를 핵심소재로 하여 포토다이오드, 아이솔레이터, 렌즈,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형태의 쟁점물품은 광섬유전송시스템의 필수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기능면에서 볼 때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기능이 주 기능이고, 광학요소인 lens나 fiber는 레이저다이오드에 의해 변환된 광학신호를 전달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보조매체로서 쟁점물품을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레이저 다이오드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면에서 볼 때 레이저 다이오드는 쟁점물품의 원가대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lens나 fiber는 원가대비 1%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로지 광전송시스템의 다른 장치들과 결합하여야만 기능발휘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광학요소가 가미(없는 경우도 있음)되었다고 하여 광학기기(HS 9013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품목분류에 대한 분류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III)에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관세율표상 HS 8517.5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이 분류되고, HS 8517.90호에는 HS 8517.5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 8517.90-9420호에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광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HS 8517.90-9420호에 분류하여야 타당하며, 관세청에서도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광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94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검사분류47281-538, 1999.7.29)한 바 있다.
만약 쟁점물품을 HS 8517.90-9420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관세율표 제85류 주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관세청 및 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HS 9013.8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HS 8541.4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HS 8541.4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1999.7.29.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광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호로 품목분류(검사분류47281-638)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 8517.90호(일부는 같은 양허 0%인 HS 8517.5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세청장은 2001.9.8. 쟁점물품과 유사한 Laser Diode Module을 HS 9013.80호로 분류(분류47281-843, 849)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광송신기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레이저다이오드와 렌즈, 아이솔레이터,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이 레이저다이오드로부터 발생된 광신호를 모아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기 위해서는 optical lens 및 광섬유가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서 “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90류에 해당된다면 HS8517호 등의 제16부에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13호 (11)항에 “광학라이트빔 신호기”는 통신용 광학신호의 장거리 전송장비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통신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8517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광학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9013호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HS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 품목분류사전회시(분류47281-849, 2001.9.8)에서 “쟁점물품은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Lens와 광섬유 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또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기능 등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동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 9013.80-9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고, 관련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HS8541호, HS8517.90호 등 여러 세번으로 통관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을 HS8517.9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2000.11.13. 관세청에서 “광통신소자에 대한 수입통관시 유의사항”을 전국세관에 시달하였으므로 이건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HS 8541.4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94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8541.40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
HS 8541.40-20 발광다이오드
HS 8541.40-2010 레이저 소자 양허 0%
HS 8541.40-2010 기타 양허 0%
HS 8517.90-9420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양허 0%
HS 9013.80-9000 기타 광학기기 기본 8%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인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아이솔레이터, 렌즈,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형태의 물품(pigtail type 또는 butterfly type)으로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광섬유전송시스템(광중계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물품(Laser Module)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한 것을 보면, Optical receiver 및 transmitter(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보아 HS 8517.50-7090호로 품목분류(분류47281-112, 1998.2.27)하였으며, Laser pigtailed mini housing with optical isolator(Laser diode Module) 및 photodetector(Optical receiver와 유사)에 대하여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9420호에 품목분류(분류47281-638호, 1999.7.29)하였다. 또한 Laser diode module 및 Pump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 9013.80-9000호에 분류결정(분류47281-843 외, 2001.9.8. 외)하였다.
미국에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품목분류한 사례를 보면, 뉴욕세관은 광학적요소인 렌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여 제9013.80호로 분류결정(NY G87501, 2001.3.19.)하였으나, 미국 관세청은 레이저다이오드가 Laser diode module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통칙3의 규정에 의해 제8541.40-20호로 결정(HQ 965524, 2002.8.29.)하였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도 미국 관세청의 의견과 같이 제8541.40-20호로 분류결정(NEC사건, HQ 965967, 2003.1.17)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HS 8541.4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기능상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90-942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며,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한국광기술연구원 이학박사 OO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학박사 OO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OO)의 검토소견을 보면, “Laser diode module(pigtailed형 및 butterfly형)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거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광신호의 크기를 증폭시키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광통신을 위한 전송 또는 중계기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부분품이다. 동 물품은 별도의 장치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품이다. 상기물품의 핵심부품은 Laser diode이며, 부수적으로 광학적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HS 8541호의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HS 8517.90-9420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광학적인 요소인 lens나 fiber가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여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 9013.80-9000호에 분류하였으나, 통상 레이저다이오드와 렌즈, 아이솔레이터,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ns나 fiber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한 부수적인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레이저 다이오드가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보아야 하며, 가격면에서 볼 때도 그 구성요소 중 레이저 다이오드가 원가대비 50%이상을, lens나 fiber는 원가대비 1%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레이저 다이오드가 주요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광학적인 요소인 lens나 fiber가 가미되어 있다하여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쟁점물품을 HS 9013.80-9000호에 분류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쟁점물품을 미국의 분류사례와 같이 HS 8541.40호로 분류할 것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에서 HS 8541.40호로 분류한 것은 통칙3.나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레이저다이오드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라고 하여 HS 8541.40호로 분류하였으나, 통칙3.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통칙1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살피건데, 쟁점물품은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통신기(또는 중계기)의 필수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전기신호(광신호)를 광신호(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 8517.90-942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분류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관세청 분류47281-638호, 1999.7.29)
나. 쟁점(2)에 대하여
이 건 소급과세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