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6:1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4-4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