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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7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업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