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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4 2014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과 피고인이 마치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받은 후 위조된 대출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대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2013. 12. 9.경 강릉시 경강로 2110호 동아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2013. 12. 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9(좌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2013. 12. 1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3, 3층 302호(논현동, 크린랩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칸도인베스트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