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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인 E에게 “ 나일론 및 폴리 소재 검은색 및 하얀색 전사 밴드 표면에 도안을 프린트하여 납품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당시 부가 가치세 등 미납된 세금이 85,859,780원 가량 있었고, 지인에 대한 차용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 1억 원 등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미화 19,052.88 달러( 한화 21,017,235원) 상당의 전사 밴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증명, 주문서, 판결 문,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결재 현황, 신용장, 계좌별 거래 명세표, 실로 스트레치 거래 내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2,1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편취 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