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단1018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딸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원은 2015. 8. 31. 지급하며, 잔금 50,000,000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계약당일인 2015. 7. 9.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8. 31. C로부터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은 다음, 2015. 9. 1. 중도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부하자 2016. 2. 25.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잔금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관련된 내용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었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C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6.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