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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4나8527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토승건설 사이에 2007. 6.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주식회사 토승건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