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5978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5978 건물명도(인도) 소를 제기하여 2018. 8. 16. 16:00 조정기일에서 조정참가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연체차임 합계 1,800만 원)과 ② 검도관 월세 1,75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③ 위로금 2,9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임대보증금 잔액 200만 원과 위로금 2,900만 원 합계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공인중개사 E의 아들 통장에서, 검도관 월세 1,750만 원을 검도관 관장 F 통장에서 각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9. 3. 29.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G은행, H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28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인중개사 E에게 건물 관리를 맡겨왔고, E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설득하여 피고에게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 대전지방법원 2018. 8. 16. 16:00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쌍방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I(D의 대리인),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