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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7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5978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5978 건물명도(인도) 소를 제기하여 2018. 8. 16. 16:00 조정기일에서 조정참가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연체차임 합계 1,800만 원)과 ② 검도관 월세 1,75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③ 위로금 2,9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임대보증금 잔액 200만 원과 위로금 2,900만 원 합계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공인중개사 E의 아들 통장에서, 검도관 월세 1,750만 원을 검도관 관장 F 통장에서 각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9. 3. 29.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G은행, H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28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인중개사 E에게 건물 관리를 맡겨왔고, E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설득하여 피고에게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 대전지방법원 2018. 8. 16. 16:00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쌍방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I(D의 대리인),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