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낮에 운전한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