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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노37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물품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단독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소란행위 당시 피해자는 영업 중이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야 이 사기꾼아 이놈 저놈 만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노, 야 이년아”라고 말하자,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3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카드단말기 1대, 그릇 등 물건을 위 마당으로 가져와 던져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