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일어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15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16:56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뒷좌석에서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G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