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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47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 11:03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식당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짧은 치마 유니폼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이 있다. 따라서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해자 B의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면서 손님들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저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J 앞 쪽에 서서 J 쪽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등 뒤로 와서 엉덩이를 만졌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이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심증인 F의 진술의 요지 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출입문 쪽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는 뒤쪽 출입문 부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범행 장소가 서로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