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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4고단4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친동생인 피해자 F(40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네 목을 잘라 엄마에게 가져다 주겠다, 지금 사시미칼 들고 찾아 갈 테니 기다려라,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꼭 너 죽인다!’라고 위협한 후 흰색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0:2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 5병을 바닥에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수차례 찌르고, 깨지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깨진 맥주병 조각 및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성 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압수된 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구나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